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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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업계 자가용화물차 운행 '불법' 논란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11-29 오전 10:26:07
  • 조회 : 34060
국제특송업계 자가용화물차 운행 '불법' 논란  
   
-본지 취재결과 자가용차량 운행 법적 근거 없어
-30년간 자가용화물차로 유상운송
-택배업계, "차별적 법 적용" 강력 반발
-특송업체, "내륙운송은 부가서비스" 주장

'FedEx·DHL 등과 같은 국제특송업체의 화물차량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행해도 되고, 국내 택배차량은 사업용으로만 운행해야 한다?'

국제특송업체의 자가용화물차 운행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화물차량으로 동일제품을 운송하지만 국내 택배차량은 단속대상이고, 국제특송차량은 단속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30여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제특송업체의 화물차량은 100% 자가용화물차량(녹색번호판)이지만 전혀 단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택배업체 차량이 특송업체 차량과 똑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자가용 화물차량(노란색 번호판)으로 구분돼 자가용 차량으로 운행할시 단속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다분히 차별적이라 할 수 있어 국내 택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국내 택배차량이 녹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면 불법으로 단속대상이지만 국제특송업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적 법 적용에 대해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떻게 똑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법 해석상 문제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택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화물차량 수급조절을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추가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꼭 필요할 경우 약 3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1t 기준 차량 번호 값)을 얹어주고 화물차량을 사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택배업계는 물량이 증가해도 차량을 구입하기 힘들지만, 특송업체는 자가용차량을 활용하고 있어 필요시 추가비용 없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제특송업계는 이 같이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서도 단속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항공법상 '상업서류송달업체'로 구분되고, 또 국내 내륙운송이 '항공운송에 따른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유상운송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 제2조 33항에 따르면 상업서류송달업에 대해 '타인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 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송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제 공항과 공항간 수송에만 적용되지 국내 내륙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국제항공팀 관계자는 28일 전화통화에서 "항공법상 '상업서류송달업'은 공항과 공항간 항공운송만을 정의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을 이용한 국내운송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상업서류송달업체이기 때문에 자가용화물차량을 이용해 유상운송행위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운송부문은 통상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공법은 국내운송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차량운행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의 이 같은 답변에 비춰볼 때 특송업체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또 항공법 33항에서 언급한 우편법 제2조 2항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부장관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해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차량운송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없다.

DHL 관계자는 "항공운송은 국제간 운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운송은 아주 미미한 부문"이라며 "다시말해 국내 운송부문은 항공운송 관련 운수부대서비스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특송차량의 자가용화물차 운행이 불법이라면 지난 30년 동안 불법으로 사업을 해 왔다는 말이냐"고 따지면서도 "사실 애매한 부문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송업계 주장에 대해 택배업계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CJ GLS 관계자는 "국내 운송에 대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니 정말 이해가 안된다"며 "국제운송을 하더라도 국내 배송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분명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업서류송달업 면허는 국내 대다수 물류업체도 갖고 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순리대로 사업을 해야지 이를 관행이라고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출처 : www.gyotongn.com('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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