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행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11-23 15:15:43
  • 조회 : 6173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 시 장거리 화물차 휴게시간 지키기, 안전띠 착용, 안전거리 확보, 과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전자 및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해온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운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차량용 요소수 공급 전국 주요 거점 주요소 목록 (100개소) 2021-11-16
다음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도로살얼음 취약구간 및 교통사고 2021-11-29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