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 시 장거리 화물차 휴게시간 지키기, 안전띠 착용, 안전거리 확보, 과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전자 및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해온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운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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