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행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11-23 15:15:43
  • 조회 : 6212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 시 장거리 화물차 휴게시간 지키기, 안전띠 착용, 안전거리 확보, 과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전자 및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해온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운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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