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3/4분기는 하계휴가 및 명절 등 가족 단위의 이동·교통량이 증가하고,
장마 등 집중호우 등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기간(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임에 따라 시기별 맞춤형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해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홍보사항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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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 (기존)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현행)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 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휴게시간 준수여부 단속
* '21.5월부터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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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 단속 강화
○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통한 운행 중 화물자동차 단속 실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1.6)
* 시행일 :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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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화물 안전조치 처벌 강화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1.6.)
* 시행일 :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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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휴가철 안전운행
○ 주간 전조등 켜기·차간거리 확보·감속운행·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 붙임1 홍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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