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이행 철저 준수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5-25 11:16:02
  • 조회 : 7528

            1.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7[별표 1의3]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붙임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카드뉴스를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수검 독려 요청 및 관련사항 안내2021-05-13
다음글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2021-06-02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