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7[별표 1의3]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붙임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카드뉴스를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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