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환경공단은 2020.5.27.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 추진센터」로 지정되어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리플렛 등)을 본 연합회로
보내왔기에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화물운반업자 유의사항(폐기물 불법 투기 의심사례)
○ 폐기물로 보이는 것을 운송 요청하는 경우
○ 휴일이거나 야간에 운송 요청하는 경우
○ 운송내용과 도착지의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
○ 인적이 드문 도로나 빈 공터, 빈 공장으로 운송 요청하는 경우
※ 일반 화물운반업자는 허가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며, 위반 시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로
형사처벌되고 폐기물 처리 책임 부여/불법투기 의심 시 아래 번호로 신고 요망
□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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