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3판) 개정 알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사항
○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확대
- (개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지도점검 및 단속절차 내용 보완
○ 과태료 해석례 및 자주 묻는 질문 추가
○ 마스크 밀착 착용의 중요성 강조
나. 시행예정일 : 2021. 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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