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25.)
을 발표했으며, 화물차 및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사고 감소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화물차 사고의 주원인인 과로·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21.3.1. 시행) 및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에 대해 안내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1.3.1. 시행)
○ (법규위반 단속)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 시 DTG 운행기록 확인
을 통해 DTG 정상 작동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 '21.3~4월말 : 계도 및 시정권고, '21.5월~ :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
○ (시행일 이전 65세 도래자) 시행일('20.1.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수검대상자 중
2020.12.31까지 해당 검사를 수검하지 못한 자는 2021.6.30까지 반드시 수검
('21.4.30까지 검사 예약 必 / '21.5.1~6.30은 검사 예약 불가)
○ (시행일 이후 65세 도래자) 시행일('20.1.1)이후 65세가 도래한 운전자 중 현재까지
미수검자는 행정처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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