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3-24 16:03:24
  • 조회 : 9168

            1.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1.3.1)으로 사업용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의무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안전운전에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안전 홍보사항

     ○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1.3.1 시행)

     ○ (법규위반 단속)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DTG 정상작동 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 '21.3 ~ 4월 말 : 계도 및 시정 권고, '21.5월 ~ :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및 이상반응 대처요령 콘텐츠 공유 및 확산요청2021-03-23
다음글 천안논산고속도로 포장보수공사 관련 도로 우회 교통정보 안내2021-04-01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