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3-16 10:30:20
  • 조회 : 7818

             1. 환경부에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21.3.15(월) ~ 3.31(수)

       ○ (단속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단속내용)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 (처벌규정)

         -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개선명령(15일) → 운행정지(10일) → 300만원 이하 벌금

         - (매연 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훼손 차량(수도권 등록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을 조속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검색포털(NAVER, DAUM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접속 가능

       ○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 일반회원 가입  → 로그인

       ○ 메인화면 하단의 "저공해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 "저공해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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