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21.3.15(월) ~ 3.31(수)
○ (단속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단속내용)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 (처벌규정)
-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개선명령(15일) → 운행정지(10일) → 300만원 이하 벌금
- (매연 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훼손 차량(수도권 등록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을 조속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검색포털(NAVER, DAUM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접속 가능
○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 일반회원 가입 → 로그인
○ 메인화면 하단의 "저공해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 "저공해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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