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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11-09 오전 9:49:43
  • 조회 : 34942
화물차 운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이영순 의원,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출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요금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 의해 추진된다.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운임 및 요금제도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해 인가를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부당한 운송조건 제시 금지)으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운송주선사업자가 타인의 수요에 의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대리·중개한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선요금은 해당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인가 요금의 100분의 95 미만을 지급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이영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차량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임 덤핑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현행 요금 신고제 체계에서는 운임 현실화를 위한 시장교섭력 확보 행위가 오히려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화물운송 관련 운임 및 요금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개정법률안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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