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이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동 검사는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일부 민간지정 정비업체에서만 가능하므로 자동차365(자동차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 후 수검받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2018년 이후 제작되었고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이
KD-147인 승용 및 중형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KD-147 : 차내 동력계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 구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종합검사 항목 중 배출가스 검사방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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