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12-08 17:03:35
  • 조회 : 9258

            1.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12.1~12.7.), 수고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20.12.1~12.14.)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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