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지지대 튜닝기준 개정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12-01 16:06:29
  • 조회 : 10034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측면, 후면 지지대)

및 적재물 수송용 지지대(평판형 트레일러 지지대)의 튜닝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0.11.25.)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21.1.31까지 새로운 튜닝기준에 따라 적재함 지지대의 튜닝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체적인 불법튜닝여부, 튜닝기준, 튜닝승인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튜닝처, T. 054-440-3048, 3049)으로 문의

   (튜닝절차) 튜닝승인(한국교통안전공단) → 튜닝작업(정비업자·차량제작자) → 튜닝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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