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단속 관련 추가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11-17 13:25:40
  • 조회 : 10403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단속과 관련하여 자체 안전조치 차량의 한시적 단속 유예('20.1.31)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새로운 튜닝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붙임 세부 차종별 안전조치 방안 등을 참고하시어 

판스프링 및 적재함 지지대를 체인, 탄성로프 등으로 고정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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