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단속과 관련하여 자체 안전조치 차량의 한시적 단속 유예('20.1.31)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새로운 튜닝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붙임 세부 차종별 안전조치 방안 등을 참고하시어
판스프링 및 적재함 지지대를 체인, 탄성로프 등으로 고정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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