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 관련 추가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11-13 13:47:04
  • 조회 : 9312

            1. 국토교통부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목록 및 국토교통부 고시문을 안내하오니 미수검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조속히 자격유지검사 혹은 의료적성검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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