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목록 및 국토교통부 고시문을 안내하오니 미수검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조속히 자격유지검사 혹은 의료적성검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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