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고시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11-10 10:13:21
  • 조회 : 7370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고시(2020.11.3.)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

고시('20.11.3.)하여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생물법 관련 언론기사] ‘생물법 반대’에 화물업계 올인한다2020-11-09
다음글 [생물법 관련 언론기사] 생활물류법, 택배기사 과로 방지법인가 아니면 맹탕 법안인가2020-11-11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