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0년 11월 7일(0시 부터) ~ 별도해제 시까지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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