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10.13)을 위반할 경우 '20.11.13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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