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운행기록계 설치면제대상 확대등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10-27 오전 9:56:19
  • 조회 : 37005
건설교통부령 제537호(2006.10.26)
 
운행기록계의 설치대상에 있어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와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 유사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 본회에서는 형펑성에 어긋남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는바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가운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와 규모가 같은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경형, 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도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시행일 공포즉시)됨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로서 다음각목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개정
 
가.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나.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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