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31호(2007.10.17)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4호(2005.10.31)」부칙 4 단서를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번호판은 2007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번호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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