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
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인 바, 동 완충장치(판스프링) 설치
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 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자동차 정기검사시
불법장치(판스프링) 장착 차량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예정인 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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