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대한 화물운송업계 입장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10-13 14:38:04
  • 조회 : 12059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대한 화물운송업계 입장

 

택배기사 등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나,

생물법 제정은 화물운송업계와 40만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택배기사의 실질적인 보호대책 전무

 

 

  화물운송업계는 지난 반세기 이상 정부의 정책지원 없이 국가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산업물류와 국민생활을 위한 생활물류를 운송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으며, 수 십년간 저운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육상물류 수송의 최전선에서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화물운송업체 1만개사와 보유대수 45만대 및 운전자 등 업계가족 포함 약 200만명이 화물운송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지난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물동량 대비 사업용화물차 대수의 과잉공급으로 03년 및 04년 두 차례의 물류대란을 겪었으며, 04년 사업용화물차의 공급을 제한하는 허가제로 전환되어 15년간 공급을 동결하고 있지만,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악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물동량 대비 운송수단은 여전히 과잉 공급된 상태로 화물운송업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렇게 화물업계가 고통을 감내하는 와중에 지난 제 20대 국회에서 화물법상 금지된 모든 운송수단(자가용화물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하 생물법)이 발의되었으나, 대다수 이해관계자들간에 생물법 제정은 운송수단의 무한공급으로 기존 화물운송업계를 붕괴시키며, 택배업체 발전과 택배기사 등 종사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평가로 폐기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21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으로 하여금 생물법 제정안을 재발의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체계를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이바지한 화물운송업계는 화물법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생물법 제정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동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닌 별도의 생물법을 제정하여 관련산업 육성 및 종사자보호, 시설·재정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화물운송 3개 단체는 아래 내용을 근거로 동 법안의 제정을 강력 반대한다.


    

1. (생활물류와 일반물류 구분 불가운송사업자 및 차주 생존권 위협 등 일반물류사업자 괴멸 


  생물법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집화 및 분류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특수화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규격화됨에 따라 운송과정(집화, 분류, 배송)이 동일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일반물류(집화, 분류, 배송)와 생활물류(집화, 분류, 배송)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화물운송업체의 경우 택배사업이 불가(처벌대상으로 분류)하여 기업물류사업자와 중소 택배사는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승용차, 승합차 등을 통한 화물운송허용 비 화물차의 화물업역 침범 합법화 


  택배서비스사업과 더불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 사실상 현행 화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의 운송수단(자가용화물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종국에는 화물법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자체가 붕괴되어 200만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임에 틀림없다.



3. (기존 화물차 공급 체계 붕괴 화물법과 다른 별도의 화물차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허가제

 및 화물법 체계 무력화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실상 화물법상 사업용화물차와 생물법상 사업용화물차로 나뉘어 시장에 공급되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업역구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화물법 상에서 허가제를 통한 적정 수요를 결정하는 공급기준제도가 사실상 붕괴된다. 또한 동 법안에는 택배차량에 대한 톤급 관련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시장 내에서 사실상 무한 공급되고 있는 택배차량의 톤급범위 제한이 없을 경우 월 200만원도 못버는 기존 용달사업자를 비롯한 일반물류사업자의 경우 기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등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4. (실질적 종사자 보호대책 부재 화물운송업계 전체 종사자 생존권 위협 및 고통 수반 


  자유업인 퀵서비스 기사 등은 현재도 과당경쟁 및 부당 노동착취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 동 법안을 통해 실질적 수입보장 및 근로여건 보장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 동 법안에는 종사자 보호라는 제정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종사자 보호규정이 법률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존 화물법 체계에 있던 사업자 관련 규정만 포함되어 있다. 또한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인증제 도입을 법률안에서 표방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은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종사자 보호 규정 제정 시, 사업자와 종사자간 충돌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재보험법)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유도하는 내용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특히 운송수단의 무한공급 및 다양화로 인하여 종사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과당경쟁이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종국에는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큰 위협과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우려된다.



5. 맺음말

       

        이와 같이 생활물류법 제정은 운송수단 과잉공급에 따른 운수종사자간 무한경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 대기업 택배사에 의한 시장 잠식으로 궁극적으로는 화물운송시장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바, 화물 3개단체는 화물운송업계 가족 200만명과 택배기사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생활물류법 재정을 강력 반대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리하게 생활물류법이라는 틀을 고집하기보다 택배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은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내에서 반영하고, 물류시설 지원을 위한 물류시설법 개정, 택배기사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개별 노동법률 개정 등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화물의 유상운송과 관련하여서는 화물법을 통한 일원화된 법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김 옥 상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안 철 진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전 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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