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9-29 10:56:39
  • 조회 : 8547

1. 국토교통부에서 2020. 9. 28일부터 10.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청담1교 중량제한(10톤 이상 차량)에 따른 우회도로 이용 홍보 협조 요청2020-09-28
다음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대한 화물운송업계 입장2020-10-13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