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27일(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