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수도권 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9-24 09:35:40
  • 조회 : 11510

1.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27일(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2020-09-22
다음글 고용노동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안내2020-09-24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