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수도권 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9-24 09:35:40
  • 조회 : 11558

1.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27일(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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