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3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