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라북도 화물운수종사자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변경 지급 계획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9-10 14:50:17
  • 조회 : 12120

1. 전라북도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게

    사업기간(2020. 9. 1. ~ 2020. 10. 30.) 내 신청자에 한해 1인당 1회 50만원 가량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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