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라북도 화물운수종사자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변경 지급 계획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9-10 14:50:17
  • 조회 : 12065

1. 전라북도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게

    사업기간(2020. 9. 1. ~ 2020. 10. 30.) 내 신청자에 한해 1인당 1회 50만원 가량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2020-09-09
다음글 2020년 호남고속도로(정읍~김제) 시설개량공사 홍보 협조 요청2020-09-14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