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9-09 12:58:26
  • 조회 : 9086

1.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9.20(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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