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인천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강화사항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8-25 11:06:40
  • 조회 : 11596

1. 국토교통부에서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역 조치 강화가 시행됨을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포스터 활용 및 확산 협조 요청2020-08-25
다음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임시주거시설 등에 관한 운영지침) 협조 요청2020-08-25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