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서울경기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8-25 11:03:14
  • 조회 : 11391

1. 국토교통부에서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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