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