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협조 요청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8-25 11:01:52
  • 조회 : 11184

1. 국토교통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3종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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