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됨을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