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차량 말소등록 건의” |
본회에서는 화물운송업계의 최대현안 과제인 행방불 명차량의 사회적문제 야기및 화물운송회사의 피해초 래등을 감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행방불명차량의 문제해결방안으로서 말소등록(시.도지사의 직권말소 등록포함)을 건의하였으며 금번 건교부의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입법예고 의견을 포함하여 행방불명차량의 문제해결방안으로 자동차관리법령을 개정 말소등록토록 '05. 8. 2 화련 제5068호로 건의하였음 동 건의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추후 업무연락으로 시.도협회에 통보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본회에서는 행방불명차량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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