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 스 저감장치 부착 및 개조사업에 대한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본회에서는 환경부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함
<건의요약>
□ 현 황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에 의 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자동차(사업용화물차) -
’05.12.31까지 : 차령 3년경과, ’06.1.1부 터 : 차령 2년경과 - 유효기간 : 1년
○ 기준 부적합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개조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05년 시범사업기간, ’06년부터 본 사업시 행 - DPF
: 차량총중량 3.5톤이상 (차령 3-7년이 내) - DOC : 차량총중량 3.5톤미만 (차령 6-8년이 내) - LPG :
최대적재량 2.5톤이하 ※ 장치비용은 정부에서 전액지원, 취득세 및 등록세, 구조변경비용만 본인 부담
□ 문제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의 문제점 - DPF의 경우 톤급 및 차종에 부합한 장치가 개 발되지 않고, DOC의 경우
성능이 좋지 않아 DPF 및 DOC를 신청한 사업용화물차도 LPG엔진으로 개조토록 강제조정 되고 있음 - 하지만 LPG엔진으로 개조시
엔진출력저하, 연 비증가, 장치개조(3일소요)에 따른 물량계약 및 물량 수송에 차질등 화주들이 물량계약시 LPG엔진차량을 기
피함
○ 사업용화물차의 운행특성을 무시한 배출가스 저 감장치 부착사업 방안의 문제점 -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후 지방 운행시 적발되거나 2년이내에 불가피한 사유없이 당 해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매각할 경 우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치회수비용을 사용 자에 부담토록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장소를 수도권에 한정하 여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사업
용화물차는 상당한 불편함을 겪음
□ 개선건의
○ ’05년 배출가스저감장치 강제조정 불이행에 따 른 불이익처분
제외건의 ○ 사업용화물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유보 및 장치개발 확대건의 - 모든 톤수 및 차종에 부합한 DPF 개발 및 DOC
장치의 성능이 향상될 때까지 사업용화물차에 한해 일 정기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적용제외건의 ○ 사업용화물차의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에서 운행시 및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장치비용을 회수하 는등의 규제에서 제외건의 ○ 자가용화물차보다 사업용화물차에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