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바른 소독방법" 관련 콘텐츠(카드뉴스, 영상물)
추가 안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3판)
에 따라 올바른 소독방법을 준수하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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