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 택배,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지침 준수여부 및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소 사업장 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지침에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산(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시키는 중대한 지침 위반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화물운전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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