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핵심방역수칙이 통보되어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지정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4개 시설 추가
2. 또한, 추가 선정된 고위험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사항은 ‘중앙사고 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361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가 조치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
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 기간 : 20202년 6월 23일(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붙임1 참조
1.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핵심방역수칙이 통보되어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지정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4개 시설 추가
2. 또한, 추가 선정된 고위험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사항은 ‘중앙사고 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361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가 조치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
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 기간 : 20202년 6월 23일(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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