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등 불법화물운송행위 정부합동단속
-시.도별 자체집중단속도 병행시행-
■ 목적
○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등을 대상으로 불법다단계 거래등 불법운송, 주선행위에 대해 정부합동단속 실시
■ 기간 : 2006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 지방자치단체 : 2006년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지자체별 단속반운영)
■ 단속반
○ 국무조정실, 건교부, 공정위, 국세청등 4개 중앙부처 합동 3개반 편성 운영
■ 단속내용
○ 불법다단계
○ 허가기준미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
○ 대금미지급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여부
※ 위반자 : 엄중한 행정처분
■ 사이버 화물운송불법 신고센터 운영(건교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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