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06.6.15-2006.7.5
고속도로심야통행료 할인기간 3년간 연장(2009년 9월)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2001.9.6)된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규정에 의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3년 연장하여 3축이상 대형화물차(4종, 5종)의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이용을 증진토록 유도하는등 혼잡시간대의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이용상의 편의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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