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혁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6-12 오후 4:46:48
  • 조회 : 35160

국민경제자문회의(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안건2)

 

동북아물류허브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혁신

 

1. 경쟁력 있는 물류전문기업 육성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기반으로 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

   물류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물류혁신 사례전파

 1)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정착

 ○ 제3자물류비중, 서비스 다양성, 기업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종합물류기업

     발굴

  - 유망한 10개 업체를 6월중 인증하고 홍보(Road show 개최등)

 ○ 인증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수출입화물에 대한 종합물류서비스를 위해 관세사법 체계내에서 통관취급허용

  - 자유무역지역, 복합화물터미널, 유통단지등 주요한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자격 부여

 2) 건실한 중소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 지원

 ○ 유망한 전략적 제휴 기업군에 대해서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부여(6월중 6개 제휴기업)

  - 2006.1 국제물류지원단(한국무역협회)에 전략적 제휴센터 설치

 ○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일몰시한을 2009까지

     연장(조특법 개정, 재경부)

 ○ 물류기업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피합병 법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강화(조특법개정)

 3) 국제수준의 석박사급 물류전문인력 양성

 ○ 물류전문대학원을 통해 2010년까지 250명 물류석박사 양성

  - 금년 9월 인하대에 물류전문대학원을 개설하여 연간 50명 정도의 전문인력 교육

    (2006-2010년까지 연간 20억원 지원)

 ○ 물류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물류기업 종사자 및 공인물류관리사를 대상으로 국제물류

    첨단물류등에 대한 교육지원

   (2006-2010년까지 연간 4억원 교육운영비 지원하여 연간 2,500명 양성)

4) 물류혁신 사례의 전파

 ○  국제물류전시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물류혁신 사례전파

 ○ 물류혁신에 기여한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단체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발표회 및 정부

     포상확대

 

 2.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편

   수요증대와 공급억제를 병행하여 2008년까지 수급균형 달성

   경영지원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화물차주 권익보호

 

시장수급균형 확보

1)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 아웃소싱 확대

○ 자가물류를 3자물류로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 화주기업(제조유통업)이 자가물류시설 매각시 법인세 과세이연허용

 -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완화

-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류거점 시설 입주시 제3자물류시설우대

- 제3자물류 활용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추가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연구용역 시행 2006.7-12)

○ 자가 2자 물류에 대한 제한 등 간접적 전환유도

 - 대기업의 물류자회사(2자물류)에 대한 독점위탁 행위의 공정거래 위반여부 감시강화

    ※물류자회사와 위탁계약시 리베이트등을 감안하여 높은 위탁비용을 지급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법률상 불공정거래에 해당

- 자가물류 활용 화주기업에 대한 유통물류합리화자금 및 세액공제 등 지원축소

    ※2004년이후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심사시 자가물류시설 융자배제

 ○ 제3자물류를 통한 기업물류비 절감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사례 : CJ GLS에 물류를 위탁한 화주기업은 물류비 22.1% 절감(2000-2002)

 2) 화물자동차 공급과잉 해소

○ 2007년까지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계속 동결

 - 2004.4월 허가제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는 신규허가 및 증차제한을 2007년까지 유지

○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교체(2006. 11)

 - 불법운행중인 차량(일명 대포차 약5천대)을 시장에서 퇴출

 ○ 부문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계

 - 수요가 적은 일반화물차량을 물량증가가 많은 택배차량으로 전환유도 및 차량개조비용

   지원방안 강구

    ※택배업계에서 약 3-4천대 차량(과잉공급 차량의 6-8%) 개조요구중

    ※대당 차량개조비용 (약160만원) 취득세(2%) 등록세(건당 7,500원) 감면

 - 화물운송정보시스템(CVO)을 활성화하여 화물정보 적기제공

   ※저가의 단말기를 개발하고 CVO가입차량 인센티브 부여

- 지역규제를 완화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을 활성화

   ※허가기준을 특별 광역시를 포함한 8개이상 시도에서 특별 광역시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8개이상 시도로 완화

 ○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직업전환 지원

 -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업종전환 수요조사 실시

- 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맞춤형 직업전환프로그램 개발(2006년)

  

경영지원 및 거래질서 확립

1) 화물차주 수입 간접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 2008.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 2006. 7경 리터당 80-90원 추가지급될 예정(210->290-300원/리터)

   ※리터당 보조금 추이 : 50(01)->100(03)->153(04)->210(05)

  ※지급실적(억원) : 342(01)->636(02)->1895(03)->4370(04)->6428(05)

 ○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 3년간 연장

 - 2006. 9 종료되는 대형화물자동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2009.9까지 3년간 연장

    ※2005년의 경우 심야할인을 통해 연간 약 342억원 지원효과

 ○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및 전용휴게소 확충

 - 주박차난 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27개소의 공용공동 차고지 확충(2006년 8개소)

 - 현재 12개인 고속도로 전용휴게소를 2008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국도변에 간이휴게소 32개 설치

   ※현재 국도변에 2개 휴게소(여수 울산) 시범사업 추진중

 2) 불법다단계 및 불공정 거래 단속강화

○ 불법 다단계 주선 및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 시도별 집중단속(연2회)과 정부합동 특별단속(국조실 건교부 공정위 국세청등) 병행

 ○ 운송업체와 지입차주간 표준위수탁 계약서 보급

 - 적정 지입료 계약기간등 운송업체와 지입차주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분쟁을 사전

   해소(2006년 하반기)

 ○ 과적행위에 대한 화물차주의 자율감시 및 자발적 계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과적단속원

   제도 운영

 ○ 어음지급관행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강화(공정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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