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493호, ’06.5.30) 및 동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9호, ’06.5.30) 전면개정
본회에서는 화련 제4037호(’05.6.22)에 의거 도로교통법상 운행에 따른 안전기준 높이가 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3.5m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차량규격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화물운송에 지장을 초래함을 이유로 높이규정을 도로법과 같이 4m(도로관리청이 지정한노선 4.2m)로 개정 해 줄 것을 건의한바, 금번 도로교통법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별첨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높이기준이 4m(도로관리청이 지정한 노선 4.2m)로 개정되어 ’06. 6. 1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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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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