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미소지 과태료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5-25 오후 4:46:48
  • 조회 : 3702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9 차목 개정

주요내용

위험물운송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을 지니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

시행일

2006. 5. 25(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터 적용
이전글 제20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선거공고2006-04-27
다음글 책임보험 미가입자 차번호판 압수 당한다2006-05-25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