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홍보 협조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9-12-20 14:48:06
  • 조회 : 14478

국토교통부에서 운전면허 취소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에 대해 “2019. 12. 30. (월)” 부터

   유류구매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 정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

   니, 운수업체 및 화물차주분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등 지급거절 (19.12.23~29) 7일간 사전 안내 문자 메시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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